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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광고까지 동원해 ‘원전 안전’ 홍보하는 정부

<주목 기사>

오늘은 광고를 한번 주목했다. 오늘 1면에 한국수력원자력의 ‘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지진, 쓰나미 등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하게 설계해 운영되고’ 있고, ‘이번 일본 지진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를 주목한 이유. 광고를 통해 안전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말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국내 원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훨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다.

<1면 및 주요기사>

- 조선일보 1면.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 “우린, 지진에 대해 무지에 가까웠다”

후쿠시마 원전 설계에 참여했던 오구라 시로(小倉志郞·69)씨가 16일 도쿄 외신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설계 당시 (지진에 대해) 무지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고백했다. 오구라씨는 “지진과 해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정부는 무조건 안심하라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오구라 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전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설계 및 시공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 경향신문 1면. 미국 “일본 떠나라” 자국민 대피령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막기 위해 일본 내 미국인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며 항공기까지 동원해 자국민 소개를 하기로 했다. 이는 ‘철수명령’보다는 낮은 단계의 권고다. 하지만 패트릭 케네디 국무부 관리담당차관은 “전세기를 동원해 일본 내 미국인들의 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소개령임을 시사했다. 일본 대탈출이 본격화되는 양상.

- 동아일보 8면. “정부, 귀국권고 조치 좀 내려주세요”

일본에 머물고 있는 현지 기업 직원이나 유학생들이 정부에 귀국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사관에서 귀국을 권고해 주면 일본 회사와 일 마무리가 수월해진다는 것. 많은 교민들이 정부의 귀국권고 발표가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많은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

하지만 외교부 측은 “아직 귀국권고를 발표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입장. 다른 국가들이 자국민 대피령을 내린 것과 대조적. 참고로 국내 지상파 방송 3사도 최소 인력을 제외한 취재진 철수 조치를 내리고 있다.


- 조선일보 8면. 도쿄서 사재기 심해지자 일 관방장관 “법적 대응 검토”

도쿄에서 일부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가 심해지자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7일 “(사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재기의 원인이 ‘불안’이라고 지적.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조기에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불안을 느낀 도쿄 시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다는 것.

사실 사재기는 국제적인 것 같다. 미국과 러시아는 요오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고. 중국선 소금이 품절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국은 생수, 미역, 일제 기저귀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한겨레 12면. 정두언 최고위원 ‘회항 사태’ “경호처가 책임져야”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최근 발생한 대통령 전용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가원수의 안위를 책임지는 경호처가 대한항공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자기 책임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며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책임론을 제기. 정 위원은 “대통령 전용기에 나사가 풀린 것은 우리 정부 전체에 나사가 풀린 것 아닌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1면. “여 의원들 신공항 놓고 경거망동 하지 말라” MB 재검토 시사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가진 조찬 월례회동에서 “국책사업에 대해 여·야가 아니라 여·여 갈등이 되고 있어 문제”라며 “차분히 논리를 가지고 따지기도 전에 무슨 유치전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권관계자는 “신공항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은 지역 논리를 앞세운 여당 의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언급.

- 경향신문 14면.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사안을 고려해 선고는 하지 않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려면 개인의 표현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이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언론의 보도자유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은 언론 자유의 중대한 후퇴”라며 실망감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