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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동아 조선 “한미FTA, 한국경제 새로운 지평을 열 것"

오늘 조간들의 화두는 한미FTA.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방점이 확연히 나뉜다. 동아일보는 <‘최루탄 테러’ 속에 통과된 한미FTA>(1면)라는 제목을 뽑았고 조선일보는 <한국, 미․EU와 FTA ‘첫 아시아 국가’ 되다>가 1면 제목.

이들은 “한국 경제가 한·EU FTA와 한·미 FTA라는 이름의 양 날개를 달고 세계 속으로 비상하게 됐다”(조선)고 평가. 그러면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한국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연 날이지만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최루탄 테러를 당한 날로 남게 됐다”(동아)며 야당 비판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을 비판. 이들 신문은 <‘미국 경제체제’ 날치기로 도입>(경향) <최루탄 국회…한나라, FTA 기습 처리>(한국) <통상주권 날치기 당했다>(한겨레) 등에서 “야당이 무효 투쟁을 선언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중단해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전망.

●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취재도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겨레 3면 보도. 여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22일 국회 본회의는 기자들의 방청석 출입이 막힌 채 비공개로 진행.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 옛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노동법을 새벽에 기습 날치기 처리할 당시에도 <연합뉴스> 기자에게 알려 본회의장 상황이 알려지도록 한 바 있다. 몸싸움이 벌어질 경우 방청석에서 언론사 카메라들이 의원들 한명 한명의 움직임을 쫓아가며 생중계하는 상황을 한나라당이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으로 풀이.

● MB정권에서 여당의 강행처리가 5번째라고.

경향신문 2면 보도. ‘날치기’라고 표현. 첫 번째 날치기는 2008년 12월13일 새해 예산안 처리였다. 두 번째 날치기는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 처리였다. 2009년 12월31일 세 번째 날치기가 있었다. 2010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었다. 박희태 국회의장 취임 후인 2010년 12월8일 새해 예산안도 날치기로 처리.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다.

● 다음 소식은.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 22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직후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 하지만 이들은 이날 표결에서 대부분 찬성 표를 던졌고 임해규 현기환 김성식 정태근 김성태 성윤환 의원은 기권, 정병국 권영진 홍정욱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은 조만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면 보도.

● 검찰이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이시형씨를 소환한다고.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33)씨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시형씨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 검찰은 시형씨 등을 상대로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방침.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땅이 매입됐는데, 시형씨 의지로 한 것인지 전혀 무관하게 이름이 이용된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1면 보도.

● 다음 소식은.

3200억 들여 지었다는 성남시 청사를 조선일보 기자가 가봤다. 남향 사무실은 실내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 ‘찜질방’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연신 부채질을 했고, 햇볕을 막으려 블라인드를 내렸다. 반면 북향 사무실은 ‘냉골’이었다. 거의 온종일 햇볕이 들지 않아 퇴근할 땐 무릎이 다 시릴 정도. 그런데 성남시는 시공사 탓만 하고 있었다. 결국 지난달 말 1억80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유리벽에 단열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 조선일보 13면 보도.

● 요즘 작명소가 호황이라는 기사는 뭔가.

한겨레 11면 보도. 최근 개명(이름 바꾸기)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예전에는 대부분 이름이 촌스럽다든가 유명세를 탄 범죄자와 이름이 같다든가 하는 이유로 바꿨다면, 요즘은 경기침체로 먹고살기가 팍팍해지자 ‘이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05년 7만6976건이었던 개명 신청 건수가 2008년 14만6773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2010년엔 16만5924건이나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작명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 다음 소식은. 

검찰 지휘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경찰의 내사가 앞으로는 검찰 지휘를 받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 양측 관계자와 함께 토론을 벌여 22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확정.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 경찰이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해 불씨는 남아 있다. 동아일보 13면 보도.

● 주목 기사

경향신문 16면 기사. 또 한 명의 해고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2009년 철도파업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1월 해고된 허모씨(39)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경기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허씨는 해고 이후 억울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으며 우울·초조·불안 등 ‘스트레스성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