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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김정일 부자' 소식만 나오면 흥분하는 조선일보

<단독 보도>

- 한겨레 9면. 실제 성폭행 고소장을 견본으로 / 인권 팽개친 경찰

경기도 용인시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맡고 있는 양혜경 소장을 지난 10일 한 여성이 찾아왔다. “성폭력 피해는 고소장을 써야 한다”고 양혜경 소장이 말하니까 이 여성이 가방에서 A4 한 장을 꺼내들었다. 고소장 견본이었는데 실제 피해여성의 고소장이었다고.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돼 있었고, 성폭력을 당한 경위와 장소 등도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었다고. 이 여성은 성폭력상담소를 찾기 전에 용인동부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갔는데 이때 경찰관이 문제의 고소장 복사본을 줬다고. 용인동부경찰서는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많은 조간들 1면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실려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의 모습. 지난 14일 에릭 클랩튼의 싱가포르 공연장에 나타난 장면이 KBS에 잡혔는데, 다른 신문들은 그냥 공연을 즐겼다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밀려난 북한 황태자, 록음악에 몸을 맡겼다>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리로 보도.


- 한국일보 1면. 중국, 김정은 방중 요청한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중국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북한ㆍ중국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을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

조선일보 1면에 김정은 관련 소식. 김정은이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추대. 작년 9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른 지 5개월 만에 사실상 권력 서열 2위에 오르게 됐다.

- 동아일보 1면. 2500만 사는 한강유역에 가축 매몰지 2520곳 매몰…65% 집중

구제역 얘기, 언제까지 전해드려야 하나. 동아일보가 최근 전국 각 시도에서 입수한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 3882곳을 전수조사. 절반이 넘는 2520곳(64.9%)이 한강 유역에 분포. 수도권 상수원 수질 보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1면에서 경기․충남도 매몰 실태조사. 상당수가 하천변이나 급경사지에 위치해 땅이 녹거나 집중호우 시 붕괴·유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은 1면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침출수를 계산해보니, 생수병 최대 1억2000만개 분량이 나왔다고.


- 조선일보 10면. 카카오톡마저 피싱 범죄에 이용

전화를 이용했던 보이스 피싱이 메신저 등을 거쳐 카카오톡까지 진화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란 스마트폰 전용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이용자가 7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카카오톡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팅이 가능해 다른 메신저들보다 피싱이 더 쉽다.

지난 7일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아는 분이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송금을 요구, 200만원 사기당했다”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실제 피해사례가 증가. 피싱 사기의 주범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어 경찰로서는 속수무책이라니 조심하셔야 할 듯.

- 경향신문 1면.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는 위헌” 법원, 관련 법조항 위헌 제청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가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에 수정·삭제 요구를 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주목 기사>

- 한국일보 10면. 법원, 노숙자 내쫓아 사망케 한 역무원에 무죄


혹한에 상처 입은 노숙자를 철도 역사 밖으로 내몰고 도움을 주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역무원에게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노숙자를 숨지게 한 혐의(유기)로 기소된 철도공사 과장 박모(45)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 비정함을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범죄자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위험에 빠지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특별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