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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장자연 편지’ 보도 안한 조선일보

지난 2009년 자살한 여배우 고 장자연 씨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며 지인에게 쓴 자필 편지가 언론에 공개. 어제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 SBS 보도에 따르면 이 편지에는 고 장자연 씨가 금융기관과 언론계 인사 등 31명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조간들은 이 내용을 사회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경향신문은 10면에서, 한겨레는 11면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고, 동아일보는 13면, 중앙일보는 18면, 서울은 9면, 세계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8면에 게재했다. 하지만 경향과 한겨레는 사회면 주요 기사로 비중 있게 처리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신문은 작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이 내용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단독 보도>

- 조선일보 1면. 글로벌호크 군기밀, 중국에 해킹 당했다

중국이 2010년 6월 우리 정부의 미국산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군(軍) 극비 계획을 해킹했다고.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 중이라고. 매년 최소 2만 건 이상의 해킹시도가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중국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 동아일보 1면. 길자연 목사 “MB무릎 기도 국민들께 송구”

이명박 대통령이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에 대해 기도회를 집전한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사진)이 6일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 회장은 자신이 담임목사직을 맡고 있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을 항복시키고 권위를 훼손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길 회장이 어떤 설교를 하든 청와대와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 1면 중에 조선일보 1면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카다피 리비아 지지자들이 반군이 장악한 도시를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조선일보는 집회에 참석한 한 어린이가 허공을 향해 총은 든 모습을 1면에 실었다. ‘누가 이 꼬마에게 총을 들게 했나’라는 제목이다.

- 경향신문 1면. 아직도 먼 학생인권 ‘바리깡’은 살아있다

경향신문이 서울지역 초·중·고교 4개 학급에 ‘학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지를 돌렸다. 두발 규제·강제 야간자율학습 등 2011년에도 여전히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고. 인천 ㅅ고교는 지난 3일 두발검사에서 적발된 학생들을 모두 학교 밖으로 내쫓았다.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올 때까지 교문 안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복장·소지품 검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벌점이 쌓이면 퇴학을 당한다고.

- 조선일보 1면. ‘국산 명품’ K-11 소총 실전배치 전면 재검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해 군이 작년 6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K-11 복합소총 39정 중 15정(19건)이 불량이라고. 불량률 38.4%다. 군 당국은 2018년까지 4485억원을 투자해 K-11을 각급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불량률이 감소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K-11은 건물 뒤에 숨은 적(敵)을 공격할 수 있는 복합형 소총으로, 한 정당 가격이 1500만원이다. 군 당국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한 복합 소총”이라고 자랑해왔는데 민망하게 됐다.

- 중앙일보 3면. 여야 의원, 이번엔 당선무효규정 완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개정에 이어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규정도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비례)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54명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 265조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어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 경향 한겨레 1면.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 고친 비준안도 오류


정부가 번역 오류를 고쳐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서 또다시 잘못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는 영문본 협정문과 다른 내용이 한글본 협정문에 실린 것으로 확인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 한글본에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가 국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중략)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영문본 등에는 한글본의 ‘5년 실무수습’ 요건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목 기사>

- 한국일보 1면. 스승이 사라진 대학. ‘상전중 상전’ 학생 머슴 부리듯


교수사회의 문제점을 한국일보가 1면에서 주목. 무소불위의 한국 대학 교수권력 앞에서 속절없이 휘둘리는 학생들의 사례는 셀 수도 없을 정도다.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는 예술대에서 그 정도가 특히 심한 측면이 있지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수들의 비리는 전공 불문이라고. "넌 안돼" 눈 밖에 나면 '끝장'이라고.

카이스트(KAIST)가 지난해 4월 대학원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명 중 1명 꼴로 논문ㆍ저서 대필 등 '지도교수의 부당한 요구에 응해봤다'고 답했다. 8%(72명)는 '성희롱 피해 경험'도 있다고 답했다. 이 기사 주목한 이유. 다들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