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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학습지 교사 월급이 ‘560원’이 된 이유

<단독 보도>

- 조선일보 1면. 청와대 “군 대북전단 살포, 지금 방식은 곤란”

정부는 앞으로 군(軍)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반(半)공개적’으로 전단과 구호물자를 북으로 날려 보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문제는 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

청와대는 군 일부에서 대북 심리전 내용을 정치권에 알려주고 이런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군 당국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세상에 심리전을 한다고 공개하고 하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 동아일보 1면. 남북 군사실무회담 상황 모니터요원 29명 대대적 조사

지난달 초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회담 상황을 지켜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보안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9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보안조사 배경에 대해 “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이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하자’며 매달리는 듯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북측이 이를 빌미로 회담을 결렬시킨 것 아니냐는 윗선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 주민 31명이 서해로 집단 월남한 사건 등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 1면에는 두 ‘남자’의 사진이 실려 있다. 경향과 한겨레는 2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모습을 주목했고, 나머지 조간들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1면에 담았다. 석 선장의 웃는 모습과 한 전 청장의 눈 감은 모습이 참 대조적.

- 동아일보 1면. 에리카 김 “BBK 실소유주가 MB라고 한 것은 거짓말”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 씨(김미혜·47·여)가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동아일보는 그의 입국 목적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가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여러 민형사 사건들을 마무리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조선일보 8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다.
한때 김경준 씨가 운영했던 창업투자사 옵셔널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 소액주주들이 에리카 김과 김경준 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 승소. ‘남매’는 371억원 물어내야 하는 상황. 에리카 김이 돌연 입국한 것도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국민일보 1면. 정종환 국토, 전세대란 한창 때 5억에 전세 놨다

전세 대책 책임진 정종환 장관이 전세대란 와중에 짭짤한 재미를 봤다고. 정 장관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산본 자신의 집을 놔두고 서울 회현동 남산자락의 호화아파트를 분양받아 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택 정책의 총책임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 경향신문 1면. 법원 ‘교원노조법 조항’ 위헌 제청

교사들의 모든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김모씨 등 3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중 ‘일체의’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교원노조의 공적인 역할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제청을 받아들일지 주목.

- 조선일보 11면. 막장 신입생 환영회

세종대학교의 한 학과는 지난달 21~23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새내기 배움터'에서 신입생들에게 황당한 게임을 강요해 논란. 남녀 신입생들에게 키스를 하는 상황을 강요하고 성행위를 방불케 하는 야한 모습을 연출하도록 했다고. 사진이 실려 있는데 매우 민망하다.

<주목 기사>

- 한겨레 11면. 어느 학습지 교사의 ‘황당한 월급 560원’

재능교육에서 학습지 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계약이 공식 해지된 김소영(가명·27)씨 1월 월급이 560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 교사는 월급을 ‘수수료’란 이름으로 받는다. 560원이라는 황당한 급여를 받게 된 배경에는 학습지 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교사들은 학습지 지국의 실적을 유지하려고 유령회원을 만든다고. 학습지를 끊은 회원의 회비 대납까지 한다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다보니 학습지 교사들 퇴직 때 고객회비 대납해야. ‘유령고객’ 비용까지 떠안게 된다고. 재능교육 쪽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 해당 교사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