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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조간브리핑] “카이로 공항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 조선일보 1면. “최대 300곳 대충 묻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가운데 붕괴·유실 우려가 있는 부실 매몰지가 경북 61곳 외에 경기·강원·충북 지역에서도 50여곳 추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옹벽 설치 등 보강공사가 시급한 부실 매몰지가 "200~3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 정부는 10일부터 경기·강원·충북의 한강 상류 매몰지 100여곳을 시작으로, 전국 매몰지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매몰지 보강·정비를 범정부 차원에서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지 걱정. 오늘 조간신문은 석해균 선장이 맞은 총알 1발이 해군 총탄이었다는 뉴스가 1면에 있는 신문과 없는 신문으로 나뉜다. 대다수 조간이 관련 소식을 1면에 실었는데 중앙일보는 6면에 실.. 더보기
석해균 선장 ‘총알 의혹’ 축소 보도한 KBS SBS [핫이슈] 반성도 없고 제대로 된 의혹제기도 없다 명백한 축소보도다. 해적들의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에 대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KBS SBS 보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석해균 선장 ‘총알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두 방송사는 7일 메인뉴스에서 이 의혹들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석 선장 몸 속에서 발견된 총알 1개가 우리 해군이 쏜 것으로 ‘밝혀진’ 것 외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침묵했다는 말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KBS SBS는 이를 ‘외면’했다. 외면의 결과는 보도의 ‘함량미달’로 나타났다. MBC가 관련 보도를 4꼭지로 전하며 ‘상대적으로’ 여러 의혹을 제기한 것과 명백히 비교되는 보도다. KBS SBS, 기본적인 의혹 제기도 하지 않은 ‘함량미달’ 보.. 더보기
[조간브리핑] 석해균 선장 피격한 총알, 과연 누구 것인가 - 동아일보 10면. 석해균 선장 몸속서 뺀 총알 1개 오만서 잃어버렸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58)의 몸 속에서 제거된 총알 가운데 1개가 오만 현지에서 분실. 오만에서 이뤄진 석 선장에 대한 1, 2차 수술 때 모두 2개의 총알을 적출했다. 총알은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보관 중 귀국 전 현지에서 1개를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AK소총은 파괴력이 강해 관통상이 대부분인데 몸 속에 총알이나 파편이 박힌 것은 의아하다”며 아군에 의한 권총 피격 가능성을 제기. 동아일보는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결국 의혹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조선일보 8면. 당청 갈등 해소됐다던 청와대 만찬, 그날 어떤 일이 여권의.. 더보기
[조간브리핑] 언론의 석해균 선장 지나친 영웅화, 불편하다 오늘 조간 1면에는 수원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부인 최진희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다수 조간들 제목이 불편하다. 석 선장을 지나치게 영웅시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맹목적인 국가주의적인 시각도 엿보이기 때문. 국민일보는 라는 제목을 뽑았고, 동아일보는 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서울신문도 란 제목이다. 개인적으로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제목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조선일보의 제목은 이고 한국일보는 이다. - 조선일보 1면. 윤영미 헌법재판관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3월 퇴임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윤영미(48) 고려대 법대 교수를 내정. 헌법재판관(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 더보기
[조간브리핑] 축산농들 도덕적 해이가 구제역을 키웠다니? - 조선일보 1면. 이번엔 ‘스폰서 판사’ / 8000만원대 받은 혐의, 대전 부장판사 수사중 대전지방경찰청이 대전지법 부장판사 A씨와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최근 수년간 8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 이들이 받은 금품에는 현금 수천만원 외에 고가의 가전제품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최근 이 지인을 소환해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경찰은 A 부장판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계좌추적 영장만 발부.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현직 부장판사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경찰 수사는 검찰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1면. 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