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간들 키워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종편이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뉜다. 종편 당사자인 조중동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대적인 ‘자사채널 홍보’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10․11면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 동아일보도 1․2․3․16면에서 자사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앙일보 역시 1․4․5․6면에서 오늘 종편이 개국한다는 소식과 함께 자사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 조중동은 ‘종편 출범=미디어빅뱅’이라고 강조.
하지만 경향신문은 1․2․3면에서 “종편들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개국을 강행했고, 시험방송도 거의 못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 한겨레도 1․2․3․4․5면에서 종편 출범으로 여론다양성과 공공성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싣고 있다. 국민․서울․세계․한국일보 역시 종편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종편 출범=미디어재앙’이라고 강조.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중동방송’에 반대하는 뜻으로 1면 광고를 싣지 않았다.
● 언론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하지.
CBS 노컷뉴스가 1면에서 보도. 종편 출범에 맞춰 1일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CBS 등 45개사 노조와 단체가 참여. 언론노조는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 오후 5시에는 종편 개국쇼가 열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종편과 인터뷰를 해서 구설에 올랐다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종합편성 채널 4곳과 차례로 인터뷰. 특히 박 전 대표는 지난 11월29일 당 쇄신연찬회가 진행되는 동안 JTBC MBN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편 인터뷰 때문에 당 쇄신을 논의하는 자리에 불참해 구설에 올랐다. 종편 4개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터뷰도 요청.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절하고 개국 행사에 1분짜리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로. 국민일보 2면 보도.
● 다음 소식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내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네이버가 마음대로 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약관 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온라인 업체와 경쟁하거나 계약할 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규제 대상.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 조선일보 1면 보도.
● 5개 금융공기업 채용 결과 지방대 출신이 3배 증가했다고.
주요 5개 금융공기업의 올해 신입직원 채용을 마무리한 결과, 총 채용인원 333명 중 지방대 출신이 73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지난해 20명(8.7%)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 특히 어제(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산업은행은 전체 100명 중 절반인 50명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용. 작년까지는 사실상 원천 봉쇄돼 있던 고졸 취업의 문도 대폭 열렸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다음 소식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와 최모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대검 감찰본부가 올해 5월 이미 첩보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올해 7월에는 “이모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닌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도착했지만 대검은 ‘알아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며 부산지검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 뒤늦게 감찰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12면 보도.
● 울진원전 4호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경북 울진원전 4호기의 증기발생기에 있는 전열관이 무더기로 손상돼 긴급 보수작업이 진행. 증기발생기 내에 있는 전열관은 원자로의 냉각수가 통과하는 관으로 냉각수의 열을 터빈에 전달. 관이 터질 경우 외부공기와 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 원전 측은 문제가 된 전열관 중 900여개는 관막음을 통해 폐쇄하고, 나머지는 관 내부를 보강하는 관재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단체는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증기발생기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일보 1면 보도.
● 다음 소식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국회의원과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과 조선일보가 무관한데도 회사 명칭과 고위 임원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원들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되고 인터넷 게시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MBC와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악의적 모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경향신문 11면 보도.
● 주목 기사.
한국일보 1면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SNS 심의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하기로.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인 SNS 자체를 정부가 심의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 특히 심의위는 인력제한 등을 이유로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계획. 이럴 경우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정파에 대한 신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아침신문 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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