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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흔적/핫이슈

정연주 해임 '일등공신' 조중동의 몰염치

[조간 이슈분석] 조중동, '정연주 무죄' 어떻게 보도했나 봤더니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가 2008년 8월 KBS에서 해임된 지 3년 6개월 여 만이다.

정 전 사장의 무죄는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이미 1, 2심 재판부가 "(정연주 KBS사장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송계에서는 대법원 또한 1,2심 판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시중과 당시 수사검사들 일제히 '침묵'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확정은 책임론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그'를 무리하게 해임시키는 데 앞장 선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대표적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당시 검찰 수사라인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필연이다.

사실 최시중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자신의 입으로 직접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이 이미 국회에서 '정연주 전 사장 해임건'과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두 번이나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정연주 전 사장이 대법원 선고 직후 최시중 방통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 수사라인은 임채진 검찰총장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현 대구지검 2차장), 이기옥 담당 검사(현 대검 범죄정보 연구관)였다.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적으로 퇴진시키기 위해 '검찰 핵심인력들'이 총 동원된 '어이 없는' 사건으로 판명이 났지만 이들 가운데 당시 사건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는 이는 없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놓고도'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 당시 수사검사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정 전 사장 또한 이들을 일일히 거론하며 “적어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이다. 저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주 퇴진'에 앞장섰던 조중동, 어떻게 보도했나

정연주 전 사장 퇴진에 앞장선 걸로만 따지면 '조중동'도 뒤지진 않는다. MB정권의 무리한 퇴진 시도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가 진행될 때 '그들'의 정치적 의도와 노림수를 짚기 보단, '정 전 사장 퇴진 요구'에 힘을 실은 것이 바로 조중동이기 때문이다.

정연주 전 KBS사장이 MB정부에 의해 강제 해임을 당했는데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지나친 언론이 조중동이었다. 조중동은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감사원의 '말도 안 되는 감사결과'를 대서특필 하면서 여론왜곡을 시도했던 주축세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랬던' 조중동이기 때문에 정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어떻게 보도를 할 지 유심히 지켜봤다. 뭐라고 그럴까. 우선 '뭐 이런 게 언론이라고 깝죽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니미럴, 이런 우라질'이었고, 마지막은 신문을 구긴 다음 던져 버렸다.

조중동이 오늘자(12일) 신문에서 '정연주 전 사장 무죄'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했다.

조선일보 :  보도하지 않음
중앙일보 : 17면 단신(1단) 보도
동아일보 : 16면 2단 보도

정연주 전 KBS사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적어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당시 검찰 수사라인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로 한 얘기다.

그런데 난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적어도 언론이 찌라시와 다른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중동은 부끄러움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결론은 '조중동은 찌라시'다."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 언론 대접을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