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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흔적/핫이슈

조선일보, 이번엔 ‘이광재 죽이기’ 나서나

제일저축은행서 수천만 원 받은 혐의…조선 보도 논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무책임한 ‘검찰발 기사’가 또 다시 조선일보 1면을 장식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15일) 1면에서 검찰이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이화영 전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정당국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이 기사는 하지만 이미 구속기소 된 유동천 회장의 ‘간접 진술’ 말고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특히 이화영 전 의원은 “고향선배인 유 회장을 알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이광재 전 지사는 중국에 체류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임에도 조선일보는 사정당국의 말만 인용해 ‘무책임한 기사’를 내보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관계자 인용 보도’ 논란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늘자(15일) 대다수 조간들이 은행 구명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이 구속 수감됐다는 소식을 주요하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이광재·이화영 의혹 기사’ 말미에 한 줄 정도로만 언급해 축소보도 논란도 빚고 있다. ‘확신범’인 MB의 친인척 비리는 축소보도하고, 아직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이광재·이화영 전 의원’ 관련 기사는 비중 있게 내보내는 게 온당하냐는 것이다.

오늘자(15일) 조선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 “유 회장이 수년간 뭉칫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했고,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광재, 이화영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줬으며, 모두 수천만 원 정도’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 명목이라기보다는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