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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7개월간 7억 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단독 보도>

- 동아일보 1면. 구글 개인정보 불법수집 한국 ‘IT 경찰’이 밝혔다

경찰이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해독해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사실상 처음으로 입증. 구글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e메일과 메신저의 송수신 기록과 내용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세계 16개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 검찰은 미국 구글 본사와 본사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

- 중앙일보 1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곽노현 체벌금지 우려”


장석웅(55) 전교조 신임 위원장이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 장 위원장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체벌 전면금지를 전격적으로 시행해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전교조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비판만 했던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않고 이념에 따라 핵심 운동가들이 활동을 결정해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의 등장으로 전교조가 교육의 주류가 되는 시기가 시작됐다. 진보 교육감이 정책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면 및 주요기사>

- 중앙일보 1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7개월간 7억 벌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 만에 로펌(법무법인)에 취직해 약 7개월 동안 7억여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평균 약 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게 공정사회인가”라고 비난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 경향신문 6면. 자산 27억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 재산세 체납해 한때 아파트 압류 수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5~2006년분 아파트 재산세 220여만원을 내지 않아 한때 부동산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뒤에 세금을 완납. 사정이 어려웠느냐? 아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지난해 5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26억7163만원을 신고했다고.

- CBS노컷뉴스. 친이-친박 ‘개헌충돌’ 심상찮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친이계를 필두로 연초부터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불거지고 있는데, 친박계가 반발하면서 친이-친박 충돌이 재현되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친박계는 친이계의 개헌논의 시도를 박근혜 견제용이라며 의혹을 제기.

- 한겨레 1면. “기무사 민간사찰 국가가 배상”

2009년 8월5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앞에서 개최된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캠코더로 찍고 있는 기무사 수사관을 발견. 테이프와 수첩 등을 빼앗았다. 여기엔 민주노동당 당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일상생활이 자세히 녹화·기록돼 있었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는 기무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 ‘직무 범위’를 벗어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 한국일보 14면. 우간다 난민 대학 합격했지만 등록음 없어 ‘쩔쩔’

고려대에 합격한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 난민 조나단(가명ㆍ30)씨가 학비가 부족해 입학을 포기할 상황에 놓였다. 조나단씨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2007년 12월 한국에 입국한 우간다 민주투사.

동네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며 월 80만원으로 살고 있다. 지난해 고려대 국제학부에 지원서를 냈고 12월 14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학비가 문제였다. 입학 시 반액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나머지 입학금과 등록금 35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 난민인권센터가 학비 모금에 나서고 있다.

<주목 기사>

- 경향신문 10면. 어느 중학교의 ‘학내 언론검열’ 논란

서울 ㅅ중학교가 시끄럽다. 대학도 아닌 중학교에서 빚어진 ‘학내 언론 검열’ 논란 때문이다. 이 학교 학생회는 지난해 12월22일 8면 분량의 학생회신문 편집을 마쳤다. 체벌을 가한 교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학교 복장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도 다뤘다. 하지만 이 신문은 발행되지 못했다. 학교 측에서 “인쇄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 절차와 기사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최근 ㅅ중학교에 관계자를 보내 경위 조사.

이 기사 주목한 이유. 청취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차원. 또 하나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